계단 낙상 사고, 캘리포니아에서 집주인 책임은 어떻게 따질까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에서 남의 집이나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소유자가 위험한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위험해서" 자기 집 계단에는 손잡이를 달았다고 증언한 것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친구나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하고 망설이십니다. 2026년 3월 10일 라디오서울 AM1650 방송에서 Ktown Lawyer의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실제로 다뤘던 계단 낙상 사건과 함께, 소송에서 감정보다 차분한 분석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낙상 사고였나요?
피해자는 듀플렉스(duplex) 2층에 사는 세입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가려고 뒷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주인이 사는 메인 하우스의 뒷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었지만, 2층에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뒷계단에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불도 꺼져 있었고, 피해자는 발을 헛디뎌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집주인 측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디포지션에서 질문 하나가 결과를 바꾼 이유
디포지션(Deposition)은 소송 중 법정 밖에서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하는 증언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집주인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였고, 통역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많이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 아시는 대로 편하게 답하시라"고 부드럽게 안내한 뒤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집 계단에는 손잡이를 언제 다셨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태어난 뒤에 달았다고 하셨어요. 왜 다셨냐고 하니까 '위험하니까'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단에는 왜 안 달았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죠." —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서울 AM1650, 2026.03.10 방송)
상대 변호사가 증인을 미리 준비시켰겠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질문이 오히려 날카로운 답을 끌어냈습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결국 좋은 결과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집주인이 위험을 알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시설물 사고(premises liability)에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위험한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고치거나 경고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계단에 손잡이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그동안 그 계단에서 다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과실(pure 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차가운 머리'가 이기는 이유
하워드 김 변호사는 "Cool head prevails(차가운 머리가 이긴다)"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화를 내며 몰아붙일 때 그는 오히려 조용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빈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처럼, 상대가 강점이라고 믿던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나면 합의가 빨리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IRAC(이슈·룰·적용·결론) 순서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 보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위험한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두운 곳에서 조심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과실 원칙을 따르므로,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포지션은 영어로만 답해야 하나요?
통역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낙상 사고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개인상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2년(CCP 335.1)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기관 소유 시설에서 다친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안에 클레임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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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dvertising.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며, 과거 결과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