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식당·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시설 측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시설 소유주·관리자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위험(젖은 바닥·파손된 계단·어두운 조명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핵심은 '시설이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 사고 당시 상태의 입증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를 반드시 남기세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현장 사진
넘어진 지점, 바닥 상태, 경고 표지 유무, 신발 상태를 바로 촬영하세요.
- 사고 보고서 작성
매니저에게 알리고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서명은 사실만.
- 목격자·CCTV
목격자 연락처 확보. 변호사가 CCTV 보존 요청을 보냅니다.
- 진료
당일 진료. 고관절·손목 골절, 허리 디스크는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루는 사고 유형
- 마트·식당 바닥 미끄러짐
- 계단·난간 결함
- 아파트·건물 공용 구역
- 주차장·보도 파손
- 조명 불량
- 공사 구역 인근
- 부실한 경비(폭행 피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치료비·수술비
- 골절·디스크 치료
- 재활·간병비
- 일실 수입
- 정신적 고통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CCTV와 청소 기록은 시설 측이 보관하며 빨리 사라집니다. 보존 요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시설 측 보험사는 '본인이 안 봤다'는 과실 주장을 거의 항상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 표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청구되나요?
표지가 있어도 위치·가시성이 부적절했거나 위험이 과도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교 과실로 다룹니다.
사고 보고서에 서명했는데 괜찮나요?
사실만 적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내 잘못'이라는 식의 문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시 소유 보도에서 넘어졌어요.
정부 기관 상대는 6개월 행정 청구 기한이 적용됩니다. 즉시 상담하세요.
소송 시효는요?
캘리포니아 개인상해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지만, 상대가 정부 기관이면 6개월 이내 행정 청구 등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성공 보수제 ·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Howard B. Kim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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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효·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oward B. Kim is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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