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이 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 캘리포니아 비교과실 쉽게 정리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고에 내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내 과실 비율만큼만 줄어듭니다. 이것을 '순수 비교과실(pure 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이라고 하며, 197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Li v. Yellow Cab Co. 판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본인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배상을 받기 어려운 '기여과실'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저도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겪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가 "당신도 과실이 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대로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Ktown Lawyer 애니메이션 EP2는 이 질문을 1968년과 오늘날의 차이로 보여줍니다.
EP2 이야기: 1968년 법정에 선 하워드 김 변호사
1968년에 갇힌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EP1에서 사고를 당한 여성 운전자를 다시 만납니다. 택시 회사 보험사는 그녀가 현장에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과실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배상액이 0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김 변호사는 목격자를 불러 택시가 노란불에 빠르게 달려왔고, 멈출 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에게 사고를 피할 '마지막 기회(last clear chance)'가 있었다고 주장해 이깁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상액이 본인 과실 비율만큼만 줄어든다."
※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기여과실과 비교과실은 무엇이 다른가요?
-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피해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아 '마지막 회피 기회' 같은 예외 이론이 함께 쓰였습니다.
-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져 피해자의 배상액을 그 비율만큼 줄이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1975년 Li v. Yellow Cab Co. 판결로 기여과실 원칙을 버리고 비교과실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역시 택시가 관련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순수' 비교과실이란 무슨 뜻인가요?
미국의 여러 주는 피해자 과실이 50% 이상이면 청구를 막는 '수정' 비교과실을 씁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런 기준선이 없는 '순수' 비교과실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가정하면,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판단되면 인정된 손해에서 20%가 줄어들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실 비율은 사고 직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위치
- 신호 상태, 속도, 도로 상황
-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 경찰 사고 보고서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판사나 배심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내가 한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EP1에서처럼 "제 잘못이에요"라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내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과실 원칙을 따르므로, 배상액은 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Li v. Yellow Cab 판결은 무엇인가요?
197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기여과실 원칙을 폐기하고 비교과실 원칙을 채택한 판결입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과실 사건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에 꼭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의 판단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며, 증거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과실 비율 다툼이 있어도 소송 기한은 똑같나요?
네. 개인상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CCP 335.1)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과실 다툼이 있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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