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에게 물렸는데 견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민법 §3342에 따라 개가 공공장소나 합법적으로 있던 사유지에서 사람을 물면, 개가 이전에 문 적이 없고 견주가 몰랐더라도 견주가 책임을 집니다(무과실 책임). 보상은 보통 견주의 주택·세입자 보험(homeowner's / renter's insurance)에서 나오며, 견주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걱정 없이 보험 청구로 처리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상처 세척·진료
감염·광견병 예방을 위해 당일 진료. 사진으로 상처 기록.
- 견주·개 정보
견주 이름·주소, 개 품종, 예방접종 여부, 목격자.
- 동물 관리국 신고
LA Animal Services 신고 기록이 공식 증거가 됩니다.
- 흉터 경과 기록
특히 얼굴·손 흉터는 날짜별 사진이 중요합니다.
다루는 사고 유형
- 길·공원에서 물림
- 이웃집·지인 집 방문 중
- 배달·방문 근로 중
- 아이가 물린 경우
- 개에 밀려 넘어진 사고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응급·봉합·성형 수술비
- 감염·광견병 치료
- 흉터 및 외모 손상
- 정신적 고통·공포증(특히 아동)
- 일실 수입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견주가 직접 보상을 약속해도 보험 청구가 아니면 실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 피해자는 성장에 따른 흉터 변화·심리 치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주가 아는 사람이라 곤란해요.
청구는 견주 개인이 아니라 견주의 보험사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세입자 보험이 개 물림을 보장합니다.
개가 처음 문 거라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첫 물림 면책(one-bite rule)'이 없습니다. 처음이라도 견주 책임입니다.
물린 게 아니라 개가 달려들어 넘어졌어요.
무과실 책임 조항은 '물림'에 적용되지만, 넘어진 경우도 견주의 일반 과실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효는요?
캘리포니아 개인상해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지만, 상대가 정부 기관이면 6개월 이내 행정 청구 등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성공 보수제 ·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Howard B. Kim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관련 분야
본 페이지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효·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oward B. Kim is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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